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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단독] 이천시, 수십 년째 방치된 골프장·목욕탕 '위생 사각지대'

[단독] 이천시, 수십 년째 방치된 골프장·목욕탕 '위생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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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시설을 '목욕장업'으로 분류하고, 탁도·pH·세균수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여과순환방식 탕의 경우 레지오넬라균 1,000 CFU/L 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골프장 목욕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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