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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생산공정 중 발생 온배수도 물재이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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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는 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재이용시설'로 개정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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