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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온배수도 재처리 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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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된 '물 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의미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온배수'도 포함한 데 따라, 후속 조치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간 온배수는 통상 '발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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