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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음 노출 후 15년 후에 발병한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