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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의류 재고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자원순환 체계 구축 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하거나 순환 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순환이용량·소각량·관리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의류 재고 실태를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