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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두피관리전문 운영 업주 무더기 적발, 미용사 면허 있어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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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불법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A 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면허 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불법 두피관리전문 운영 업주 무더기 적발, 미용사 면허 있어야 ..'적법'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불법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 .. ..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A 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해 3..'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유혹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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