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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남양주시, 4월 30일부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