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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상청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 공정히 이루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계획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임 문의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043-717-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