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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남은 고준위 특별법...시행령 제정·기술개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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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설립 절차를 담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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