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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금지' 원점 재검토 세부지침 보완후 내년 1월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1+1 제품 등에 대한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집행 시기가 사실상 내년 1월로 늦춰졌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과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 세부지침을 향후 3개월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제조사와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오는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과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 세부지침을 향후 3개월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