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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합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실상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LP파워나 세녹스가 명목상첨가제로 유통돼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 "세녹스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4일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휘발유용 첨가제 공급용기를 0.55ℓ이하로 제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첨가제 첨가량을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 1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