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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피해자 최장 9개월 징수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document.write("<\/a>"); document.write('<\/td><\/tr>'); document.write('<\/table>'); } // 디지털헤럴드_한국외국어대 if (ad == 2 ) { document.write(''); document.write("<\/a>"); document.write('<\/td><\/tr>.. //--> 국세청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태풍 피해자가 체납액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