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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악범죄까지…피해가구 대처법은[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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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6~22시)에는 직접적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는 39데시벨 이하, 최고소음도는 57데시벨 이하여야 하고,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야간(22~6시)에는 주간보다 5데시벨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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