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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회 소음에 주말마다 피신"…종로구 신고 건수 10배 폭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도심 집회는 주간 시간대(오전 7시~일몰 전) 기준 등가소음도 70dB, 최고소음도 90dB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등가소음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을 내고, 최고소음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