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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1 재포장 못한다…마우스·이어폰 등 포장횟수 2차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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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 포장 등 재포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마우스·이어폰·차량용 충전기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하위법령이 29일 개정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대형마트 1+1 재포장 못한다…마우스·이어폰 등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 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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