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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미,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소형 건축물·시설의 저수조 위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저수조가 신축됐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 청소를 하도록 했으며, △저수조 청소를 하는 경우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초과 되지 않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조의 청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