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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쉬인' 제품서 또 유해물질 검출...환경부, 국내 반입 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및 소비자24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