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염주알다슬기' 선정...환경부, 혼획 주의 당...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염주알다슬기' 선정...환경부, 혼획 주의 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염주알다슬기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및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