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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브리더 개방 허용...마냥 못 웃는 철강업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3일 내놓은 용광로 안전밸브(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조건부 허용 방침에 대해서 제철업계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오염물질배출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면서 ‘고무줄 잣대’가 우려돼서다. 지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고로 브리더 개방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다.. 제철업계는 이날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나오자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환경부가 ..“향후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의 위법성 해소 부분이 자세하지 않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어떤 조항에 대해 위법 여부가 해소되는지 나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