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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없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1월부터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비산배출저감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7월 21일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환경청에 제출해야 한..신고 이후에는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매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대상시설 점검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