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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순 가져가면 처벌 받습니다"…태화강 국가정원 '죽순 무단 채취'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