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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염주알다슬기' 선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주알다슬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주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