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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전면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월까지, 인천 전 지역에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실시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