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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초과로 부상 유발" 원주시, 75ℓ 특수용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상한 무게를 과도하게 초과한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 수거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75ℓ 종량제봉투의 무게 상한은 19㎏ 이하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