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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적용하면 토양 정화 양 줄어든다며, 다음 정화명령 기다리는 부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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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7월까지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처지에서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 7월 이후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화 조치 미루는 부영주택 = 부영주택이 소유한 진해화학 터는 30년간 화 개정 법 적용하면 토양 정화 양 줄어든다며, 다음 정화명령 기다리는 부영주택 최근 개정된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7월까지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처지에서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 7월 이후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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