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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국비 481억 들여 축사 매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새만금사업법에 근거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위치도 축산 밀집단지가 분포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 정착농원 3곳을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새만금 지역에 유입되는 오수와 축산 분뇨·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새만..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일 김제 용지 신암?비룡?신흥마을 등 3곳에 자리한 정착농원(총 117만6000㎡)을 2024년 12월 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또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접한 전북혁신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등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