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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온배수도 공업용수로 재이용 가능"…물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 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사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